정보공유/건강
혹시 내가 다니는 병원이? 불법의료기관 구별법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의료인만 가능하며, 의료인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1인 1개의 병원만 운영하도록 대한민국 의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무장 병원이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서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네트워크 병원의 경우에는 모두 불법입니다. 사무장 병원이나 네트워크 병원의 경우에는 무면허 진료, 비급여 위주 치료, 과잉진료 등으로 환자 질병치료의 목적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의료기관을 운영함에 따라 환자에게는 의료비 부담 증가와 함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입장에서 사무장 병원과 네트워크 병원을 구별..
2018. 4. 25. 13:24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