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처음으로 해외배송 상품을 주문했는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라고 하네요.
처음으로 해외직구 하면서 멘붕이 올뻔했는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는거 간단하더라구요.
사이트 들어가서 개인인증받으면 끝~
발급시 필요한 개인인증 방법은
공인인증서 또는 핸드폰 번호로
회원가입 없이 한번에 쉽고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하며, 한번 발급 받은 부호는
사용정지는 가능하나, 삭제는 할 수 없습니다.
해외직배송 상품 구입시 꼭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 받은 부호는 해외직배송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번호체계는 13자리로
개인부호(P) 발급년도(2) 부여번호(9) 오류검증부호(1)
기억할 필요없이 관세청 시스템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개인통관고유번호가 도용, 유출되었다면
연 5회에 한해 재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 사용정지 됩니다.
이 외에도 해외 배송업체 또는 구매대행업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경우, 행정자치부 산하 개인정보침해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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