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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변경된 노무관련 제도
매년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 정년 60세의 전 사업장 적용, 출산육아 지원제도 향상, 4대 보험료 조정 등 2017년에 조정되거나 변경된 노무관련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1. 2017년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 일급 51,760원(8시간 기준), 월급 1,352,230원(월 209시간 유급주휴일 포함) 2.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고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둥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미적용 3. 수습직원은 수습 채용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
2017. 3. 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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