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달라진 노무제도2017년에 달라진 노무제도

 

 

 매년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 정년 60세의 전 사업장 적용, 출산육아 지원제도 향상, 4대 보험료 조정 등 2017년에 조정되거나 변경된 노무관련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1. 2017년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 일급 51,760원(8시간 기준), 월급 1,352,230원(월 209시간 유급주휴일 포함)

2.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고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둥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미적용

3. 수습직원은 수습 채용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 감액(시급 5,823원) 가능

 

 

정년 만 60세 전 사업장 적용

1. 2017년 1월 1일부터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정년 60세 이상 의무 시행

2.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

 

 

출산 전후 휴가 급여상한액 인상 (135만원에서 150만원) 

1. 대상 - 출산전후 휴가, 유산, 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 등에 관계없음)

2. 기간 - 출산전후 90일, 출산 후 45일 보장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120일, 출산 후 60일 보장)

3. 지급액 -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최대 150만원)을 휴가기간(90일)에 대하여 지원

 

 

두 번째 육아휴직 시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며, 상한액을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강화

1.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2. 육아휴직이 최초로 나온 기업에 대해서는 1호 인센티브로 1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지원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규모 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액

4. 대체인력 지원금은 지원 기간동안 대체인력의 인수인계 기간 2주를 포함하여 지원기간 확대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율 인상 및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요율 인하

1. 국민건강보험요율 기존 6.07%(근로자 부담율 3.035%)에서 6.12%(근로자 부담율 3.06%)로 0.05% 인상

2. 임금 채권 보장기금 사업주 부담율은 보수총액의 0.08%에서 0.06%로 0.02% 인하

 

 

산재신청 근로자 불이익 처우 금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 금지(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퇴근재해 산재인정범위 확대 예정

종전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만 산재로 인정하였지만 2016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기종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게 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 달라진 노무관련 제도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