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기본 가치질서를 정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리를 정하여 모근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대한민국의 최고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탄핵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일이 2017년 3월 10일로 정해졌습니다. 이 날은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아마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남을 날이 될 것이라고 저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단심제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위조, 변조, 허위, 증명 따위가 증명된 경우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번 탄핵재판에서는 거의 불가능 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가능한 수헌법재판소 판결 가능한 수

 

 

 그렇다면 이번 헌번재판소의 탄핵재판에서 판결 가능한 수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거나 직무가 정지되는 판결 가능한 수로 인용, 기각, 각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순간이 될 텐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용 (탄핵결정)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결정됩니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의 파면돼 즉시 물러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가능한 수 - 인용헌법재판소 판결 가능한 수 - 인용

 

 

2. 각하 (대통령 업무 복귀)

재판관 8명 중 5명 이상이 결정한 경우입니다. 탄핵 청구 자체가 법률이 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가능한 수 - 각하헌법재판소 판결 가능한 수 - 각하

 

 

3. 기각 (대통령 업무 복귀)

재판관 3명 이상의 인용 이외의 결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8명 중 3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각을 결정하거나, 2명이 기각, 1명이 각하 또는 1명이 기각, 2명이 각하 결정을 해도 최종 기각됩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가능한 수 - 기각헌법재판소 판결 가능한 수 - 기각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고, 잘 했으면 칭찬 받는게 맞습니다.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이 있는 나라라면 최고법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며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분도 찬성하는 분들에게도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같을 것입니다.

 

- 이 또한 지나가리라. -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