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세금폭탄이 될것인지 또는 13월의 월급으로

지갑을 두둑히 만들어 줄 것인지는

미리 준비한다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지금 시점에서 미리 준비한다고

모두 보너스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세금폭탄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요?

 

1월 15일 8시부터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한다고 하니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참고해서 13월의 보너스 받을 준비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미리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신 분은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보너스를 받을지 세금폭탄을 받을지

두근~두근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공제신고서 작성법은

알려드렸는데 입력한 소득, 세엑공제 자료를 이용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연말정산 예상세액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려요.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간소화 자료 및 공제신고서를 기초로

예상세액이 계산되므로 미리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이용할 수 없으므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제신고서의 금액 및 공제대상금액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도 있으므로 연말정산

추가금액을 입력하셔서 재계산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

진행순서대로 설명해 드리면

가장먼저 근무처선택 창이 뜨는데

16년에서 18년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주(현)근무처를 선택하라는 팝업창에서

현재 근무처를 선택하고 적용하기 클릭

 

 

이직을 많이 하셨다면 여러 근무처 중에서

현재 근무처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하게되는데 미리 작성한 공제신고서의 내역을

바로 적용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 제출한

총급여, 기납부세액 등의 자료를 반영하거나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고 있는 것보다 회사에서

입력한 자료가 가장 정확하므로

회사에서 입력한 기초자료가 좋겠네요.

 

 

 

 

미리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회사에서

신고된 급여 및 세금 납부자료만으로

소득공제 내역은 계산이 되는데

2017년과 비교한 그래프와 함께

세금폭탄인지 보너스를 받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확인 후

추가적인 자료 수정 또는 입력이 필요하면

자료들을 수정할 수 있으므로 적용해보시고

결혼을 하시거나 자녀출생,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되었다면 꼭 추가하세요.

 

 

자녀 세액공제는 저출산정책으로 인해

공제금액이 높기때문에 연말정산시

세금폭탄을 피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출생 입양 공제는

첫째 : 30만원, 둘째 : 50만원

셋째 이상 : 70만원 추가공제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사용하면

무조건 해당되는줄 아시겠지만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의료비의 15%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임시술비는 별도 공제이므로

꼭 별도로 입력하셔셔 공제받으세요.

 

 

교육비도 별도세액으로

교복구입비는 중고등학생 자녀에 한해 50만원

체험학습비는 초, 중, 고등학생에 한해 30만원

공제 받을 수 있으니 다시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이용하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3년 동안의 연말정산

내역을 비교하면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빠트린 것은 없는지 연말정산 받기전에

미리 조회해서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귀속 연말정산은 3월 11일까지가

신고 납부기한으로 빠르게 받는 분들은

2월부터 연말정산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한 해 동안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기 때문에 급여가 적고

원천징수 금액이 적었다면 세금폭탄도 없고

13월의 보너스도 가능성이 적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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