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 사고와 관련해 환불이나 보상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구입하고 문제가 있어도

영업사원을 통해서 얘기하면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하는 정도였지만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신차 하자 시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자동차 교환 환불제도인 일명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경우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왜 레몬법(Lemon Law)?

단맛이 나는 오렌지인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신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레몬법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소비자법에 관련 조항을

갖고 있었지만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하는 구조로 인해 교환 환불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레몬법의 시행으로

자동차의 불량, 고장 등 결함에 따른 조치를

외국 법규 수준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레몬법에 따라 자동차의 결함 발견 후

교환 및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이 있는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교환 및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차로의 교환, 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될 것

2. 하자로 인해 안전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것

3.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2회 수리,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결함의 시정에 실패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 초과할 것

4. 하자차량 소유자는 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하자는 2회 수리 후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자동차 제작자 등에게 통보할 것

 

 

 

교환 및 환불 하자 입증책임자는

자동차가 하자차량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하자는 인도시점부터 존재한 것으로

추정하며, 6개월 이전 발생 하자는 제작사가,

이후 하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자동차 교환 및 환불 신청 요건을 충족한

하자차량 소유자는 국토부

자동차안전, 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 신청 후

중재위원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는데

중재부의 중재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니 중재판정이 나면

자동차제작사 등은 반드시 교환이나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한국형 레몬법이 잘 시행될지

의문이 들긴하지만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법인만큼 잘 지켜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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