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보너스인 연말정산 시즌

1월 18일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하고 준비하면 너무 늦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연말정산 내역도 확인하면

세금폭탄 맞을거 보너스로 챙길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맞벌이 근로자인 경우에는

어느쪽으로 공제항목을 넣을지 고민일텐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쪽으로 더 넣으면 유리합니다.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를 이용하더라도

부부 모두 총 급여 500만원 초과 근로자인

맞벌이 부부인 경우 어디쪽으로 집중하냐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은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연말정산 신청하기 전에 미리 이용해 보세요.

 

홈텍스 연말정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로

맞벌이 배우자인지 배우자 외 부양가족인지에

따라 기본공제 추가공제가 다르므로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맞벌이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가장 어려워 하는 부분이 자녀 세액공제인데

본인의 연말정산에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는

배우자가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자녀의 수에 따라 공제금액은 다르므로

자녀가 있다면 누구에게 기본공제를 넣는게

이득인지 미리 상의하셔야 겠습니다.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첫째 연 30만원

둘째 연 50만원

셋째 이상 연 70만원

 

 

 

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본인과 배우자가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상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는 배우자인 경우

- 공제 불가능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 부부공동인 경우

-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가 계약을 했고

누가 피보험자인지에 따라 공제 가능여부가

결정되므로 공제신고서 작성시 참고하세요.

 

 

교육비와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하였더라도

기본적으로 공제는 불가능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하지만 의료비의 경우

특별 세액공제로서 최저 사용금액 조건 때문에

총 급여액의 일정 부분을 초과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본인의

공제 대상 금액이 될 수 없으므로

부부간의 소득 차이가 크다면 앞으로는

한 배우자의 신용카드 명의로 이용하는것이

소득공제 혜택이 도움이 됩니다.

 

 

 

 

홈텍스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서

맞벌이 부부가 각각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절세안내를 받으면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몰아주기를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으므로 연말정산 준비해보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홈텍스 연말정산 서비스 미리 준비하기

홈텍스 연말정산 예상세액 확인하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오픈하지만 몇 년전 카드사의

금액 오류와 같이 수정, 추가 자료 제공기한인

21일 이후부터 정확한 연말정산 자료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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