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급여,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각종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보통 급여 등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소득세를 원전징수하고 사업자는 종업원에게 원전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는 이를 지급하는 원전징수의무자가 해야하며, 원전징수하는 대상 소득은 급여,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 소득, 상금과 같은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공급가액의 20%을 초과하는 봉사료 등입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전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으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7월 10일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강의를 하고 받는 강의료와 이벤트에 당첨되서 받는 상금 또는 부상등과 같은 기타소득의 경우에도 원천징수세액이 부과되는데 원천징수할 세액은 (지급액-필요경비) × 20% 의 비율로 세액이 결정됩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 일시적 인적용역(강연료, 방송해설료, 심사료 등)
- 지역권, 지상권 설정대가
- 일시적 인적용역(강연료, 방송해설료, 심사료 등)
- 지역권·지상권 설정대가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부상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부상
-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 인세 등
- 상표권, 영업권, 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 인정)
-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주택입주 지체상금
그 밖에 프리랜서와 같이 고용관계없이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금액의 3%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음식, 숙박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봉사료를 받아 접대부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 금액이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합니다.
이와함께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함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급여에서 공제하는 세금이 3.3%라고 하는 말은 3%의 소득세와 함께 0.3%의 지방소득세를 같이 공제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거나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 되므로 납부기한, 세액을 확인해서 불필요한 지출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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