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아직 스케일링을 받지 않으셨다면 치과를 방문해 스케일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연간 1회만 적용되는 건강보험 혜택이 매년 11일이 아닌 630일을 기준으로 갱신되기 때문입니다20147월부터 20세 성인이라면 누구나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년에 한 번은 자기부담금 약 16천원만 부담하면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는데 630일 이후에는 오복 중의 하나인 치아를 저렴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스케일링 기간(참조:노경만 블로그)스케일링 기간(참조:노경만 블로그)

 

 스케일링은 치아에 묻어 있는 단단한 치석을 음파 진동을 이용하여 떼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스케일링을 받으면 치료가 필요한 치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치과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케일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로 인해 예방이 중요한 치과치료를 제때 못 받는 분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스케일링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음파진동으로 이를 깍아서 이가 시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이 아니며 스케일링은 진동을 이용해서 치석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스케일링을 받고 나서 스케일링을 받으시는게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불편함은 시리고 그래서 이가 더 안 좋아지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리다고 느끼시는 이유는 치석으로 인해 잇몸과 잇몸뼈가 이미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그 잇몸과 잇몸뼈를 대신해 덮고 있던 치석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흙으로 덮여있던 나무뿌리가 홍수로 인해 드러나는 것처럼 치아뿌리가 그대로 노출되고 치아안에 있는 신경이 차고 뜨거운 것에 빨리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불편함이 생기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스케일링을 해야 하느냐가 궁금하시겠죠? 답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케일링을 받지 않고 치석을 그대로 방치하면 치주질환이 생기게 되고 치아가 흔들려서 결국에는 치아를 빼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케일링을 받으신 후 시린 증상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차고 뜨거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올바른 칫솔질을 하신다면 서서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스케일링이 보험진료가 되었다는 것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이기 때문으로 가까운 치과를 방문하셔서 정기적인 검진과 스케일링으로 오복 중 하나인 건강한 치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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