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부터는 병원 진료를 받으실 때는 나를 진료해 주는 원장님, 간호사 등의 명찰을 확인해야 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 의료법이 추가 개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의료인은 병원내에서는 명찰을 꼭 부착하게 되었습니다. 명찰 부착 의무화 목적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인 등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해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고 합니다. 


 법이 시행되는 2017년 6월 11일 이후부터는 의료인이 명찰 부착을 위반할 경우에는 1차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이상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고 합니다. 단, 명찰을 패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도 있는데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에서는 명찰을 예외적으로 달지 않아도 됩니다.




진료시 명찰 의무화에 따라 명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시되어야 하는데

* 의료인의 면허, 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 ex. 의사 홍길동, 치과위생사 춘향이, 간호조무사 꽃사슴)

* 면허, 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명 또는 직위, 직급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ex. 흉부외과 의사 홍길동, 간호부 간호사 성춘향)

* 전문의의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명칭 대신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 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ex. 외과 교수 홍길동, 내과 과장 홍길동, 내과 전문의 홍길동)

 

 의료인 명찰 부착 의무화에 따라 인정되는 명찰 종류는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명찰만 가능하므로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의료인의 명찰을 꼭 확인하셔서 내가 어떤 의료인에게 진료를 받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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