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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차령연장서비스로 간편하게 신청
버스, 택시, 렌터카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는 차령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차종별 사용연한이 다른데 버스 및 2,400cc 이상의 개인택시는 9년, 렌트카는 8년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대중교통인 만큼 차령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를 통해 안정성을 확인해야 하며, 공단의 차령연장검사를 통해 버스는 6개월 단위로 총 2년까지, 택시는 1년 단위로 총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존 여객운수 사업용 차량의 차령 연장을 위해서는 공단의 자동차 검사소에서 검사를 통과하고 그 결과를 행정관청(시, 군, 구)에 직접 방문 제출해야만 했지만 2017년 9월 1일부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교통안전공단의 전국 자동차 검사소에서 버스, 택시, 렌터카..
2017. 9. 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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