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택시, 렌터카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는 차령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차종별 사용연한이 다른데 버스 및 2,400cc 이상의 개인택시는 9년, 렌트카는 8년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대중교통인 만큼 차령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를 통해 안정성을 확인해야 하며, 공단의 차령연장검사를 통해 버스는 6개월 단위로 총 2년까지, 택시는 1년 단위로 총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존 여객운수 사업용 차량의 차령 연장을 위해서는 공단의 자동차 검사소에서 검사를 통과하고 그 결과를 행정관청(시, 군, 구)에 직접 방문 제출해야만 했지만 2017년 9월 1일부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교통안전공단의 전국 자동차 검사소에서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여객운수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버스나 택시 등 연간 약 8만대의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연장이 가능해졌으며, 연간 약 19억원의 사회적비용절감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변경된 원스톱 차령 연장서비스는 운수사업자가 차량과 함께 검사소를 방문하여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신청하면서 차령 조정 신청을 대신하여 줄 것을 검사소에 요청하면 검사소가 검사 합격 통지서와 차령 조정을 대신하여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전산(VIMS 또는 팩스)을 통해 해당 지자체에 알리게 되고 해당 지자체는 검사 합격 사실 및 차량 조정 신청서를 확인 후 조정하고 갱신된 등록증을 우편 등으로 발급하게 됩니다.

 

원스톱 차령연장신청 서비스 개정원스톱 차령연장신청 서비스 개정

 

 원스톱 차령 연장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 정기, 임시 검사를 받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새롭게 개정된 서비스로 이제 차령 연장은 자동차 검사소에서 쉽게 신청하세요.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