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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자는 유급휴일 그런데 직장생활 15년차이지만 근로자의 날 제대로 쉬어본 적은 없었고 올해 드뎌 쉬네요. 15년 직장생활 하면서 4번 이직을 했는데 깐깐한 사장님만 만났던 것 같아요.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라고 했으니 작년에는 수당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올해는 수당 주느니 쉬자고 하네요. 그런데 근로자의 날 모두 쉬는건 아니잖아요.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휴일은 아니라서 일을 하는 분도, 출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출근하게되면 유급휴일로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아야 하지만, 만약 5명 미만의 사업장은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사장님이 근로자의 날 수당 미지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2019. 4. 2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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