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는

작업으로 전국 읍, 면, 동에서 조사반이

직접 각 세대를 방문 조사합니다.

 

특히 2018년 1월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위한 절차로서 3월 30일까지 75일간

실시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주의해야 할 점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불일치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분들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수사기관 고발조치가 진행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허위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로는 공무원 시험 응시 및

부동산 투자를 위해 많이 하실텐데

주민등록 사실조사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으로 등록사항을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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