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는
작업으로 전국 읍, 면, 동에서 조사반이
직접 각 세대를 방문 조사합니다.
특히 2018년 1월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위한 절차로서 3월 30일까지 75일간
실시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주의해야 할 점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불일치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분들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수사기관 고발조치가 진행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허위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로는 공무원 시험 응시 및
부동산 투자를 위해 많이 하실텐데
주민등록 사실조사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으로 등록사항을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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