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사업자등록 신청하신분 많으시죠?

저도 새로운 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사업자등록 정말 간단하네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끝!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사업자등록이

된다고 하던데 그래도 직접 신청하고

빳빳한 사업자등록증 받아야 진짜구나

싶어서 세무서에 가서 신청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작부터 매출이 발생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처리 할 수 있을때

다른 업무도 같이 진행했는데 바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보안카드

세무서에서 신청하고 왔습니다.

 

요즘은 카드단말기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면 간단하지만 가끔씩 사업자와 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요청할 때가 있는데

인증서를 이용하면 편리하지만 없을때는

보안카드로 홈텍스 또는 ARS를 이용하면

수수료없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됩니다.

 

 

사업자등록 후라도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서만 작성하면

보안카드를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위임자와 위임받은자 신분증 지참

 

 

보안카드 발급하신 분은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을 ID / PASSWORD 외에 보안카드

인증을 거쳐야 하는데 어쩌다 한번씩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신다면

보안카드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방법은

은행 보안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합니다.

지시하는 번호 앞 2자리와 뒤 2자리를

확인하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 때도

보안카드 앞 2자리와 뒤 2자리를

확인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됩니다.

 

 

모든일이 처음이 어렵고 두번째는 쉽습니다.

 

어쩌다 한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필요한데

수수료 때문에 별도 프로그램이나 인증서는

어렵다면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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