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수하물

 항공기를 이용해 많은분들이 이용하실텐데 항공기 안전 및 보안을 위해 기내 및 수하물 등 항공기에 반입할 수 있는 항공수화물은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항공수화물은 공항에 도착하기 전 여행짐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공항에서 금지된 물품을 기내 및 수하물에 넣었다가 강화된 보안검색에 걸려 공항에서 다시 정리하거나 비행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도 미리 준비해서 최대한 시간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액체 및 젤류는 각각 100ml 이하의 용기로 1L까지 투명 지퍼백에 담겨있을 때만 기내 반입이 가능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기내반입 및 수하물위탁되는 모든 짐들은 보안검색을 통해야 하며 항공위험물(Dangerous Goods)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18 및 항공법에 따라 폭발성, 독성, 부식성, 인화성 가스 혹은 증기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어 사람이나 항공기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 또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험물은 항공법에서 정한대로 위험물임을 신고하고 포장, 표기 및 그 밖에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송이 되어야 하며,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항공위험물이라고 하지만 모든 물품을 항공기에 가지고 탑승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위험성이 적은 위험물에 대해서는 소량에 한하여 여행객이 휴대 또는 위탁수하물로 운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소비재 -

 

 

 

- 의료용품 -

 

 

 

- 이미용품 -

 

 

 이 밖에 예외적으로 운반이 가능한 위험물은 테러의 위협 등 수시로 변경되기도 하며 각 항공사의 위험물 안전정책에 따라 더 강화될 수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용하실 항공사에 문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예로 요즘 문제가 되었던 갤럭시 노트7 폭발에 따른 기내반입을 금지하는 항공사가 있으며,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보드의 화재 사례발생에 따라 국적항공사도 기내반입(휴대, 부치는짐)을 금지(‘15.12~)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항공기에 반입이 되었더라도 각 국의 공항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현지공항 보안규정에 따라 휴대한 액체류 물품에 대하여 포기/압수 절차를 따라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용하는 여행사 또는 항공사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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