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는것은 다들 알고 계신가요? 복지 좋다고 하는 서양의 복지시스템도 누구나 잘 사는 복지라고 하면 우리나라 복지인 건강보험 복지는 누구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복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달 납입하는 건강보험료가 아까울때도 있지만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영수증을 보게되면 전체 치료비에서 내가 결제하는 본인부담금은 적은건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비 때문이겠지요.

 

이런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에서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를 기본 진료비의 50%만 부담해서 치료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지는 2014부터이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시고 계시는데 틀니 또는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 중 만 65세가 넘으셨다면 꼭 건강보험 혜택을 이용하셔서 건강한 치아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치아 일부가 없는 분으로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제외되며,

 

 

지원되는 치과임플란트는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으로 시술받은 치과임플란트만 1인당 평생 2개까지 가능합니다.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차상위 희귀난치 20%, 만성질환 30%, 의료급여 1종 20%, 의료급여 2종 30%)인 약 65만원 정도 입니다. 건강보험 혜택으로 치료 받는 치과임플란트로서 사후점검기간도 보철 수복 후 횟수 제한 없이 3개월 이내는 별도 비용없이 진찰료만 산정합니다.

 

 

 

 

노인(완전-부분) 틀니 건강보험

노인 틀니 건강보험도 생년월일 기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대상으로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 위로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는 환자는 완전틀니(적용대상 틀니 : 레진상 또는 금속상 완전틀니)가 가능하며 윗잇몸 또는 아앳잇몸에 치아 일부가 남아 있는 환자는 부분틀니(적용대상 틀니 : 클라스프 고리가 있는 유지형 부분틀니)가 가능합니다.

윗잇몸에는 치아가 하나도 없고 아랫잇몸에는 치아가 남아 있는 경우 

(윗잇몸) 완전틀니 (아랫잇몸) 부분틀니

노인 틀니는 7년에 1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하며 본인부담금액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인 55만원에서 70만원 정도로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부분틀니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노인틀니도 사후점검 기간이 틀니장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회까지 진찰료만 부담하고 무상으로 유지관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틀니 및 임플란트는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를 시작하게 되면 진료 단계 도중 다른 병-의원으로 이동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 혜택으로 받는 치료는 비용은 모두 같기 때문에 병원을 선택할때 잘 상담받으셔서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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