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보험료 납부기간) 중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던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되면 분할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노후재테크 - 분할연금


이혼한 상대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해 노령연금 수급권의 일부를 분할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분할연금이라고 합니다. 분할연금은 재혼하더라도 계속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은 두 급여를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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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수급요건

1. 배우자였던 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으로 혼인기간과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 중복되어야 합니다.

2. 이혼을 하였거나

3.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거나

4. 수급 대상자 본인이 60세 이상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수급요건이 해당됩니다.

2013년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연령이 출생년도에 따라 단계별로 상향되었으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 (단위:년)

수급연령 (단위:세)

1953 ~ 1956

61

1957 ~ 1960

62

1961 ~ 1964

63

1965 ~ 1968

64

1969 ~ 

65

(1953~1956년 출생자는 만 61세가 되면 분할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분할연금


2016년 11월 30일부터분할연금 청구 기한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어 이혼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와함께 분할연금수급권 포기가 가능해져서 분할연금을 받고 있던 중 이혼했던 원래 배우자와 재결합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면 분할 전의 온전한 노령연금에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이 추가되어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연금이란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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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30일부터는 기존 분할연금이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만 받을 수 있던 비율을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분할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으며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기존 3년)이고 이혼했다면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미리 청구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분할연금의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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