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으로 가능한거 알고 계시지요? 굳이 주민센터 방문할 필요없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수수료도 없고 인터넷 신청하면 주민센터 근무시간 내면 3시간 이내에 처리가 되니까 편리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면 본인 신청만 가능하다는 것

 

 

요즘은 따로 전출신고는 없어졌고 전입신고 시 자동으로 전출신고가 이루어 지므로 온라인 전입신고만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사후에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 방법은 2가지가 있다고 했지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인터넷 신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을 위해서는 대리인 신청은 안 되며 본인 공인인증서만 준비하면 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정부24 전입신고 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진행은

1단계 전입신고 신청인 정보로 전입신고 대상자 확인 및 신청인 연락처와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을 주소로 조회 후 이사 가는 사람으로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하면 됩니다.

3단계 이사 온 곳의 주소와 전입신고지의 세대주와의 관계(만약 전입 신고하는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려는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고 방문신청만 됩니다.)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여부,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등을 온라인 전입신고 시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신청하기를 진행하면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은 완료되었습니다.

만약에 전입신고 주소지에 기존 세대주가 있다면 세대주 확인이 완료되어야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세대주확인

세대주확인은 세대주, 소유주 또는 임대인에게 그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 정정신고 내용 중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세대주에게 세대주 변경 사실, 본인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 전송의 방법으로 사실 확인을 위해 신청하는 민원의 한 종류

 

 

 

세대주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 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세대주확인 문자를 받은 세대주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확인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방문해서 세대주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전입신고 처리기간

세대주확인이 끝나면 온라인전입신고는 주민센터 근무시간 내면 3시간 이내에 완료되는데

전입신고의 경우 처리가 완료되면 정부24에서 주민등록표 열람을 신청하여 전입변동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는

신청인이 17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안 되는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문희 후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주민센터 근무시간(9:00~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대주 확인 완료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또는 반려될 수 있으니 평일 주민센터 근무시간 대에 신청해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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