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인데

여러분은 기한내에 납부하셨나요?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의 하나인데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지역에 개인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장분

지역에 법인기업을 운영하는 법인균등분

납세의무자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8월에 납부해야 하는 균등분 주민세의

납부대상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 군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데


만약 납세자가 세대주이면서 사업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세가

각각 부과되기 때문에, 이 경우 고지서가

개인균등분인지 개인사업장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균등분 주민세는 사람의 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시키는 인두세의 성격으로

지방자치단에서 거두는 세금인 지방세의

일종으로 거주 지역마다 세액이 달라요.



8월 균등분 주민세 납부기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은행 및 우체국 또는 위택스(wetax),

이외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기간을 넘기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까 기한 넘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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