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직장건강검진 수검률이
많이 저조한데 병원가기 겁나긴 하네요.
전직원 90명 정도 되는 회사인데
올해 3명만 건강검진을 받았다고하니
2012년 메르스 호흡기 감염 유행때도
그 해 직장건강검진이 2013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도
그러지 않을지~ 병원가기 싫죠
직장건강검진 대상자가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되는거 알고 계시죠?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하지 않으면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
고용노동부에서 부과되는데 무조건은
아니고 출장점검 나왔을때 확인해서
검진대상자가 검진을 안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더라구요.
저는 이번에 위암검진까지
같이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이걸 받아야 하나 말아야하나
고민중입니다.
직장건강검진 대상자 중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부담금은 10% 본인부담~
수면을 원하면 수면비용은 별도
건강검진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검진기관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는데 의료기관의
검진 실시 여부에 따라 검사항목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 후
방문해서 검진받으세요.
2020년 직장건강검진은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연말에
검진을 받으면서 검진이 몰릴텐데
시간될 때 미리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주중 휴무때 동네의원 예약해서
미리 받을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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