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직장건강검진 수검률이

많이 저조한데 병원가기 겁나긴 하네요.


전직원 90명 정도 되는 회사인데

올해 3명만 건강검진을 받았다고하니

2012년 메르스 호흡기 감염 유행때도

그 해 직장건강검진이 2013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도

그러지 않을지~ 병원가기 싫죠



직장건강검진 대상자가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되는거 알고 계시죠?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하지 않으면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

고용노동부에서 부과되는데 무조건은

아니고 출장점검 나왔을때 확인해서

검진대상자가 검진을 안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더라구요.



저는 이번에 위암검진까지

같이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이걸 받아야 하나 말아야하나

고민중입니다.


직장건강검진 대상자 중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부담금은 10% 본인부담~

수면을 원하면 수면비용은 별도



건강검진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검진기관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는데 의료기관의

검진 실시 여부에 따라 검사항목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 후

방문해서 검진받으세요.



2020년 직장건강검진은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연말에

검진을 받으면서 검진이 몰릴텐데

시간될 때 미리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주중 휴무때 동네의원 예약해서

미리 받을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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