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증명 서류를 발급 받을려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는데 2016년 9월 30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국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민원 서류마다 발급 받기 위해 세무서와 동사무소 등 발급기관을 다니면서 많이 번거로웠는데 아주 편리하게 되었네요.

 

국세청 블로그 참조국세청 블로그 참조

 

 앞으로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 인식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기존 세무서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국세 증명 13종을 발급 가능하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국세 증명서는

 

 

발급가능 국세 증명

이용 시간

 사업자등록증명

연중무휴 24시간 이용가능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에 따름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연중무휴 9시~22시 이용가능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에 따름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명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자단위과세정용종된사업장증명

 

 한글 국세증명만 가능하며 가장 중요한 무인민원발급기 국세 증명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지문 인식으로 발급을 해야 하므로 본인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장소 및 발급 방법 등은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minwon.go.kr

/이용안내/고객지원센터/무인민원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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