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대상만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환급만

가능했는데 11월 1일부터는 대한민국

대상으로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전 국민 대상 으뜸효율가전제품환급 일정

201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달 동안

구입한 1등급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한다면

 

2019년 11월 6일부터 2020년 1월 5일에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환급신청한 정산금액 및 입금은

2019년 11월 18일부터 2020년 1월 31일에

환급신청시 계좌로 입금됩니다.

 

 

2019으뜸효율가전제품구매비용환급

대상 제품은 7개 품목으로 적용기준일이

제품마다 다른데 반드시 제품마다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과 적용기준 시행일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절차 및 필요서류는

본인신청시와 대리신청시 절차와 서류가 다른데

 

#으뜸효율구매비용환급본인신청시

1. 환급대상 품목 및 제품검색 확인

(https://rebate.energy.or.kr)

2. 온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제품 구매시

구매자 본인 성명, 구매품목, 모델명 등이

기입된 거래내역서를 판매자 직인이 찍힌

발급 받아야 합니다.

3. 온라인을 통해 환급신청하면 됩니다.

 

 

#으뜸효율구매비용환급대리신청시

본인 신청시와 1, 2단계는 동일하며

대리신청인의 위임장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별도 서류가 필요하므로 환급 대리 신청의 경우

노령층 및 거동 불편인 등 온라인을 통한 환급이

어려운 경우에만 환급신청을 해야겠네요.

 

 

10월까지 진행된 전기요금 복지할인 환급과

동일한 과정으로 전 국민 대상 환급사업으로

확대 진행하므로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참고 : 전기요금 복지할인 환급사업

2019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대상 및 기간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으로 필요한 가전제품은 11월 이후에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1등급 제품을 구입해서

구매가격의 10%, 최대 20만원씩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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