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대상만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환급만
가능했는데 11월 1일부터는 대한민국
대상으로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전 국민 대상 으뜸효율가전제품환급 일정
201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달 동안
구입한 1등급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한다면
2019년 11월 6일부터 2020년 1월 5일에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환급신청한 정산금액 및 입금은
2019년 11월 18일부터 2020년 1월 31일에
환급신청시 계좌로 입금됩니다.
2019으뜸효율가전제품구매비용환급
대상 제품은 7개 품목으로 적용기준일이
제품마다 다른데 반드시 제품마다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과 적용기준 시행일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절차 및 필요서류는
본인신청시와 대리신청시 절차와 서류가 다른데
#으뜸효율구매비용환급본인신청시
1. 환급대상 품목 및 제품검색 확인
2. 온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제품 구매시
구매자 본인 성명, 구매품목, 모델명 등이
기입된 거래내역서를 판매자 직인이 찍힌
발급 받아야 합니다.
3. 온라인을 통해 환급신청하면 됩니다.
#으뜸효율구매비용환급대리신청시
본인 신청시와 1, 2단계는 동일하며
대리신청인의 위임장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별도 서류가 필요하므로 환급 대리 신청의 경우
노령층 및 거동 불편인 등 온라인을 통한 환급이
어려운 경우에만 환급신청을 해야겠네요.
10월까지 진행된 전기요금 복지할인 환급과
동일한 과정으로 전 국민 대상 환급사업으로
확대 진행하므로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참고 : 전기요금 복지할인 환급사업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으로 필요한 가전제품은 11월 이후에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1등급 제품을 구입해서
구매가격의 10%, 최대 20만원씩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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