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구매액의 10%를
가구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으뜸효율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제도
가전제품을 보면 "에너지효율등급" 표시
많이 보셨을텐데 숫자가 낮을수록 전기를
적게 쓴다는 건데 집에 있는 가전제품 중
1등급 제품이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아마도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제품은
가격이 비싸다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에너비소비등급이 낮은 제품을 구입했을텐데
혹시 1등급 제품이 있다면 환급신청하세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은
2019년 8월 23일부터 10월 31일내 구매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복지혜택입니다.
#으뜸효율가전제품구매비용환급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대상은
한국전력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로서
3자녀 이상, 5인 이상 대가족, 3년 이내 출산가구,
장애인, 국가/5.18유공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생명 유지 장치자,
사회복지시설 등 전기요금 감면 가구 중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환급제도가 아닌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2019년 8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환급대상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확인절차를 거쳐 구매금액의 10%
가구당 20만원 한도를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에너지소비효율1등급가전제품환급
1등급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품은 구입했는데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이 아닌 분들은
한전으로부터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미리 발급 받은 후 구매비용 환급신청하세요.
#환급대상 가전제품 및 기준시행일
냉장고 - 18년 4월 1일 이후 생산
김치냉장고 - 17년 7월 1일 이후 생산
에어컨 (벽걸이) - 18년 10월 1일
에어컨 (그 외) 1~3등급 가능
세탁기 (드럼) - 18년 7월 1일 이후 생산
세탁기 (일반) 1~2등급 가능
냉온수기 - 18년 1월 1일 이후 생산
전기밥솥 - 18년 4월 1일 이후 생산
진공청소기(유선) - 19년 1월 1일 이후 생산
공기청정기 - 18년 1월 1일 이후 생산
TV - 17년 1월 1일 이후 생산
제습기 - 16년 10월 1일 이후 생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신청 방법은
온라인 환급시스템(https://rebate.energy.or.kr)에
접속해서 다음의 과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1. 개인 휴대폰 인증 및 복지할인 확인증 업로드
2. 구매정보 및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 업로드
3. 가전제품 제조번호 및 명판사진 업로드
4. 환급받고자 하는 본인명의 계좌번호 입력
8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환급대상 제품
구매분을 11월 15일까지 신청은 가능하지만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제도의 재원이
300억원으로 제한적이다보니 예산이 소진되면
11월 15일 신청전이라도 환급이 안 됩니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하기 전
본인이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인지
그리고 구입품목이 환급대상제품인지 확인 후
구매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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