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

7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전예약신청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정기신청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

19년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자녀장려금은 자녀 출산고 양육을 돕기위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계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것인데 2019년부터는 신청자격 기준이

완화됐고 지급되는 장려금액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이 많은 장려금 신청방법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께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홈텍스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과 관계없이 비회원도 가능하며,

ARS(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를 이용해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비회원이라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본인 확인 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방법도 간단하니까 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면 꼭 장려금 신청해서 받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부부합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을 간단히 정리하면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예약신청,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기간이 나눠져 있으며 예약신청과 정기신청은

기한 내 신청으로 장려금 금액은 차이가 없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금액의

90%가 지급되므로 기한 내 신청하세요.

 

사전에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또는 ARS로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면

ARS, 모바일, 홈텍스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최대 70만원 지원 받을 수 있는데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그리고 급여액에 따라

장려금 지급액은 차등 지급되는데 장려금 신청시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을 계산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 과정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지급이 결정되는데, 정기신청때

신청자에 대한 지급일은 9월 말까지입니다.

 

 

혹시하는 마음에 저도 근로장려금 신청할려고

홈텍스에 접속해 보았는데 대상자가 아니라네요.

자녀도 다 컸겠다 소득이 적은 것도 아니니까

장려금 받겠다는건 욕심이겠죠.

 

그래도 장려금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꼭 받아서 생활에 보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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