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뭔데 시끌벅적하네요.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신고전용 앱 "안전신문고"

안전을 위협하는 지역의 불법 주정차를 앱으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하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 운전자 여러분 조심해요.

 

저도 운전자의 한명으로 불법주정차하는

얌체족들 얄미웠는데 안전신문고 앱 설치해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해서 교통지옥

만드는 유발자들 앱으로 신고해야 겠네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 앱이 편리하긴 하네요.

스마트폰으로 찍고 전송하면 간단해서

개인정도 입력할 필요도 없더라구요.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방법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 2매 이상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해서 첨부하고, 발생지역 선택 후

내용 간단히 적으면 됩니다.

 

휴대전화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되니까

따로 입력할 필요도 없고 간단하네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로 접수된 신고건은

요건이 갖춰지면 현장확인없이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보도,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하지 마세요.

 

더 자세하게 주민신고제 대상이 되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중 소화전 주변5M

이내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가 8만원으로

다른 불법주정차 단속지역보다 높으므로

주변에 연결송수구, 소화전, 소화장치 등의

소방시설 근처에는 절대 주차하지 마세요.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주정차 금지구역교차로 모퉁이 5M이내 주정차 금지구역

버스정류소 10M 이내 주정차 금지구역버스정류소 10M 이내 주정차 금지구역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주정차 금지구역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24시간,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연중 상시 신고대상이 됩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는 4대 불법주정차 외에

생활 속 안전위험에 대한 일반신고도

가능하므로 안전신문고를 활용해주세요.

 

 

"아무도 없으니 여긴 괜찮겠지!"

하지만 그곳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면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는 절대 주차하지 마세요.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