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2017년 9월 6일부터 10월 말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됩니다.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한방병원협회 등
5개 의약단체 홈페이지의 자율규제 규약에
동의 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이용시
개인정보 현장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저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가입되어서
치협의 자율점검사이트에서 동의절차를
진행해서 자율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자율규제단체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는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해야합니다.
자율규제단체의 규약 미동의 기관은
자체점검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자율규제 규약단체가 받을 수 있는
현장점검 대상 제외 및 과태료 경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49개 항목 리스트에 맞춰 작성 후
점검결과 취약, 개선필요 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항목이 양호하게 되도록
조치한다는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이행예정 기한을 입력하면 되며,
각 항목 상세점검 화면 하단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한 입력 후 우측 상단 최종제출을
누르면 자율점검 참여가 완료됩니다.
환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가 더욱 강화되는데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통해
환자정보관리상태를 점검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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