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진료받은 병원과 결제한 금액을 인터넷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제대로 사용되도록 건강보험대상자가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잘못된 진료 내역 및 비용이 청구되었다면 신고를 해서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불법 보험청구하는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보험자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의료기관이 서로 크로스 체크하는 제도가 만들어 진것 같습니다.

 

진료내용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에 접속하신 후 개인회원 서비스-민원신청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든 조회 내용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은 필수입니다. *그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회원가입을 해야 로그인을 할 수 있는데 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 유용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그인국민건강보험공단 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민원 -> 진료받은내용 보기를 선택하면 로그인 본인에 대한 진료받은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받은내용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받은내용 확인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했기 때문에 수진자에 내 이름이 바로 표시 되므로 확인하고자 하는 기간만 설정하면 되는데 조회한 날을 기준으로 14개월전 진료분부터 1년간의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진료자료를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 진료받은 내용은 약 2개월 이후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진료내역 확인서비스는 대부분의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민감한 상병이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의 상병은 제공하지 않는다.

- 만14세 이상 자녀의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녀 본인의 "미성년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열람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받은내용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받은내용 확인

 

 제가 1년동안 진료 받은 병원과 처방받은 약국의 내역입니다. 기관의 명칭, 진료일, 진료형태,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료받은 내용이 다음과 같이 부당청구 유형과 같이 다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당청구 유형

- 진료 받은 사실이 없는데 진료기록 있는 경우

- 실제 진료(투약) 받은 날보다 진료(투약)일수를 늘려서 청구

-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이라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한 건을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받은내용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받은내용 확인

 

 진료받은 내용에 대해 부당청구를 신고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여 요양기관에서 적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환수가 이루어질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환수금 2천원이상 2만 5천원 이하일 경우에는 1만원

- 환수금 2만5천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고한도 500만원으로 공단 부담금의 4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니까

 우리가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제대로 사용되는지 나의 진료내역을 확인하고 부당청구되는 내역이 있으면 신고해서 포상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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