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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환 환불제도 한국형 레몬법
자동차 결함 사고와 관련해 환불이나 보상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구입하고 문제가 있어도 영업사원을 통해서 얘기하면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하는 정도였지만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신차 하자 시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자동차 교환 환불제도인 일명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경우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왜 레몬법(Lemon Law)? 단맛이 나는 오렌지인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신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레몬법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소비자법에 관련 조항을 갖고 있었지만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
2019. 1. 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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