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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 - 나의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급여,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각종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보통 급여 등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소득세를 원전징수하고 사업자는 종업원에게 원전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는 이를 지급하는 원전징수의무자가 해야하며, 원전징수하는 대상 소득은 급여,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 소득, 상금과 같은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공급가액의 20%을 초과하는 봉사료 등입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전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세..
2017. 6. 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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