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안내 및 선거공보

우편물 다들 받으셨나요?

 

투표안내문을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역에 따라 틀리겠지만 1인 7표제로

한번의 선거로 7번의 투표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선거 별로 구분이 용이하도록

투표용지 색상이 다르게 인쇄되었으며,

1차, 2차로 투표용지를 받아서 2번

투표를 해야 합니다.

 

1차 투표 - 3장

1) 시,도 교육감선거

2) 시,도 지사선거

3) 구, 시, 군의 장선거

 

2차 투표 - 4장

1) 지역구 시, 도 의원선거

2) 지역구 구, 시, 군 의원선거

3) 비례대표 시, 도 의원선거

4) 비례대표 구, 시, 군 의원선거

 

1인 7표가 아닌 지역도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5개 선거(1인 5표)로

1차(2장) 교육감선거, 도지사선거

2차(3장) 교육의원선거, 지역구도의원선거,

비례대표도의원선거만 진행하며

 

세종특별자치시는 4개 선거(1인 4표)로

1, 2차 없이 한번에 교육감선거, 시장선거,

지역구시의원선거, 비례대표시의원선거만

실시하게 됩니다.

 

일부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 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된다고 하네요.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은 6월 13일이지만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누구나

주소지 투표소가 아니더라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데 사전투표기간은 6월 8일~9일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 검색

 

선거일 당일투표가 아닌 사전투표를

하실 분은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에 따라

투표 방법이 나눠지는데

 

투표를 위해 방문한 사전투표소 위치가

본인이 주소를 둔 유권자인지 다른 지역

유권자인지에 따라 구분 됩니다.

 

관외선거인이라고 투표가 복잡하지는 않고

회송용봉투를 받아서 기표용지를 봉투에

넣는 것만 틀리고 투표 방법은 동일합니다.

 

 

선거일에 투표하러 가서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아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투표소에 가실때는 꼭 신분증 가져가세요.

 

 투표시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학생증,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사립학교 학생증, 국가기관 또는 학교에서

발급한 모바일 신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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