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실시안내(국민건강보험 참고)
2018 직장건강검진 대상자가 되었네요.
사무업무 직종이라서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대상자로 지정되는데 직장에서
건강검진대상자라고 알려주거나 검진안내
우편물이 집으로 배송되기도 하더라구요.
직장건강검진대상자는
비사무직업무를 한다면 1년에 한번
사주직 업무에 종사한다면 2년에 한번씩
본인부담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실시안내(국민건강보험 참고)
건강관리의 중요성은 다들 아실거예요.
건강관리의 기본은 바로 건강검진으로
내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 부터겠죠.
그런데 건강검진 받을려면 돈 들고
시간들고, 귀찮고 여러 이유를 대지만
직장검강검진을 이용하면 무료로
오래 기다리지 않고, 필요한 검진만
받을 수 있어서 좋답니다.
그러니 직장건강검진 대상자라면
꼭 건강검진으로 건강 확인부터 하세요.
그리고 직장건강검진이 좋은 이유는
일반검진과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발병하고, 조기진단 방법이 있으며,
치료할 수 있는 5대암인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일반건강검진, 대장암, 자궁경부암은 무료
위암, 간암, 유방암 검진은 10%만 부담하면
일반검진과 암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실시안내(국민건강보험 참고)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는 검사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셔야 하고
검진 당일 아침에는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오전에 검진을
추천하고 오후에 검진 받으실 경우에는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실시안내(국민건강보험 참고)
직장건강검진을 받으면 또 하나 좋은 점
운전면허증 적성검사를 7년 또는 10년마다
받아야 하는데 2년 이내 건강검진내역이
있으면 적성검사시 신체검사가 면제됩니다.
2018 직장건강검진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며 하반기에는
건강검진기관이 붐비기 때문에 6월 전에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직장인건강검진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과태료와 같은 처벌이 있으니 꼭 검진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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