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0%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데
년초인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방법은 위택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서울시 등록차량은 서울 e-tax에서만 가능)
위택스(PC 또는 모바일 모두)를 이용하면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가능한데
위택스(https://www.wetax.go.kr) PC 에서는
편의기능 ->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위택스 모바일 앱에서는
신고,신청 ->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현금 및 카드로
즉시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납신청은 한번만 해 놓으면
다음연도부터는 10% 할인된 금액의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년 신청할 필요는 없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연납 신청은 강제적인 제도는 아니며
꼭 1월이 아니더라도 3월, 6월, 9월
납부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1월 납부시에는 1년 분의 10% 할인
3월 납부시에는 1년 분의 7.5% 할인
6월 납부시에는 1년 분의 5% 할인
9월 납부시에는 1년 분의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자동차세를 납부할때 참고하세요.
'정보공유 > 소소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달라진 여권사진 규격 간단해졌네! (0) | 2019.01.24 |
---|---|
자동차세 10% 할인 받는 연납신청의 모든 것 (0) | 2019.01.15 |
안산시 2019 주말농장 분양 신청 안내 (0) | 2019.01.11 |
스타벅스 카드 등록하고 별 모으기 (0) | 2019.01.11 |
미리 알고 준바하면 더 받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방법 (0) | 2019.01.10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