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0%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데

년초인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방법은 위택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서울시 등록차량은 서울 e-tax에서만 가능)

 

위택스(PC 또는 모바일 모두)를 이용하면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가능한데

위택스(https://www.wetax.go.kr) PC 에서는

편의기능 ->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위택스 모바일 앱에서는

신고,신청 ->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현금 및 카드로

즉시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납신청은 한번만 해 놓으면

다음연도부터는 10% 할인된 금액의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년 신청할 필요는 없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연납 신청은 강제적인 제도는 아니며

꼭 1월이 아니더라도 3월, 6월, 9월

납부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1월 납부시에는 1년 분의 10% 할인

3월 납부시에는 1년 분의 7.5% 할인

6월 납부시에는 1년 분의 5% 할인

9월 납부시에는 1년 분의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자동차세를 납부할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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