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의 첫 경제자유구역인 펜타시티에 공급되는 포항 한신더휴 펜타시티 청약이 12월 8일부터 시작했습니다.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월 9일 1순위, 10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됩니다. 지난해 포항시 남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달리 펜타시티는 비규제지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전 전매가 가능하며 세금 및 대출 규제에서도 자유로운 지역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항 한신더휴 펜타시티는 A2블럭과 A4블럭으로 각각 인허가를 득한 개별사업장으로 청약 계약시 A2BL인지 A4BL인지 확인 후 청약을 진행해야 하므로 각 블록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은 포항 한신더휴 펜타시티 아파트 A4블록에 대한 분양정보를 정리했습니다.
포항 한신더휴 펜타시티는 4블럭 위치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기술융합지구 펜타시티 A4BL 이며 지하 3층부터 지상 29층 아파트 4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급규모는 2블럭보다 적은 595세대로 전용면적 84㎡ 단일면적을 모집합니다.
포항 한신더휴 펜타시티 A4블록
총 분양세대 595세대 중 특별공급 405세대, 일반분양 190세대를 공급하며, 단일면적 84㎡ 면적으로 3개 타입이 있습니다. 4블럭은 2블럭에 비해 특별공급 세대 비율이 높은데 만약 특별공급 미청약분이 발생한다면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저층 우선 배정세대 12가구는 총 공급세대 595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12월 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월 9일 1순위, 12월 10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됩니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됩니다.
특별공급 자격조건
일반공급 보다 특별공급 세대수가 많은 만큼 다양한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일반특별공급 60세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분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60세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특별공급 해당 기관장이 선정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60세대는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19세대는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노무보부양 특별공급 17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89세대 등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 후 특별공급 자격조건이 된다면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4블럭은 전용면적은 84㎡ 단일로 85㎡ 이하 주택으로 모든 평형의 분양가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포항 한신더휴 펜타시티 4블럭 분양가는 3억 4,300만원부터 3억 6,800만원까지 타입 및 층별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 정보를 참고하세요.
84㎡ A타입은 1층 347,000,000원 / 21층 368,000,000원 입니다.
84㎡ B타입은 1층 343,000,000원 / 21층 365,000,000원 입니다.
84㎡ C타입은 1층 347,000,000원 / 21층 368,000,000원 입니다.
발코니 확장 금액은 84B타입이 가장 비싼 6,610,000원이고 84C 타입이 4,260,000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포항 한신더휴 펜타시티는 포항의 첫 경제자유구역 내에 분양하는 천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로 4블럭과 2블럭 입주민을 합하면 2,192세대로 펜타시티 내 최대단지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 및 유치원 예정부지가 자리해 자녀들이 안심하고 통할할 수 있으며, 펜타시티 내 국제학교 유치를 추진 중으로 포항예술고등학교도 근접해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등 2블록 보다 특별분양세대가 많기 때문에 청약자격요건이 된다면 4블록 청약에 도전해 보세요.
포항 한신더휴 펜타시티 아파트 단지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충족 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으며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1순위 청약신청 자격에 해당되므로 일반청약을 원한다면 2블록 분양을 시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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