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하면서

집에서 투잡으로 많이 신청하시던데

저도 본업이 아닌 투잡을 위해 준비


사업자등록증도 만들고

다음으로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인터넷으로 끝내 버렸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홈텍스가 아닌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면 되는데 간단네요.

#통신판매업신고

인터넷이 복잡하면 사업장 주소지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신청도 되지만

즉시 발급이 아니라 2번 방문해야되므로

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완료되면

통신판매업신고증 받으러 가면 되요.



통신판매업 인터넷 신고 방법은

복잡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작성해 보세요.


사업자등록증 내용 그대로 기입하고

마지막에 신고증 수령기관 선택하면

인터넷 신고는 끝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시 꼭 필요한 서류 중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이 있는데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오픈마켓에서

발급 가능하니까 첨부하면 됩니다.



저는 쿠팡과 위메프에서 영업할 계획으로

셀러 등록할 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내려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인터넷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후

처리기간은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저는 3일 정도 걸린거 같습니다.



2일 지난 후 문자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신분증 지참 후 신고증

찾으러 가면 됩니다.


대리인이 찾을때는 대표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면 되요.



통신판매업은 등록면허세가 있는데

2020년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으로

간이과세자도 면허세가 부과되어서

통신판매업은 40,500원 납부


1월에 부과된다고 하는데

연 중에 신고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니까 참고하세요.



저는 고지서 받자마자 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 납부했는데 계좌이체 또는

인터넷, 고지서 납부도 가능하니까

편한 방법으로 납부하세요.



사업자등록부터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인터넷으로 진행하니까 일사천리로 끝

돈만 벌면 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돈 벌이가 만만치는 않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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