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제주도로 가을여행 떠나요.

제주여행 준비하던 중 알게된 사실!

 

7월 1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탑승시

신분증 확인이 강화되어서 신분증 없으면

항공기 탑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신분증이 인정되지는 않고

국토교통부의 유효신분증만

가능하다고 하니 여행시 참고하세요.

 

 

 

 

1. 일반인(대학생 포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증, 선원수첩, 승무원증, 교원신분증(사립학교 포함), 전역증(전역 후 1년 이내에 한함),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제주(명예)도민증

2. 군인 또는 군무원 1.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장교·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사관생도증, 군 부대에서 발급한 휴가증(단, 일반사병으로 휴가기간 중 공항상주 군 기관이 군인신분을 확인해 주는 경우에 한함

3.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유효기간내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해외(국제)학생증, 영주권카드(그린카드)

 

 

 

4. 중, 고교생 (외국인 포함) 1, 3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청소년증,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또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발행한 신분확인증명서류 등의 확인으로 신분증에 갈음 가능

5. 초등학생 이하 (외국인 포함) 1,3,4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보호자(부모, 친족, 인솔교사, 항공운송사업자 등) 확인(인터뷰 등) 및 탑승권에 기재된 성명 확인으로 신분증에 갈음 가능

6. 기타

① 유효신분증에 해당되는 신분증의 발급신청 확인서 인정(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청소년증 발급확인 서류 등)

② 신분증 및 신분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에는 반드시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원본만 신분증으로 인정, 다만 2항 및 4항 관련 군인휴가증,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및 학교에 발행한 신분확인증명서류 등은 사진이 없어도 가능

③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발행한 신분확인증명서류는 복사본 또는 FAX본 가능

④ 보호자를 동반하는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보호자 인터뷰로 연령 확인 후 5항을 준용하여 확인 가능

⑤ 유효 신분증과 항공기 탑승권을 함께 소지해야 보호구역 진입 가능

 

공항에 도착했는데 신분증을 잊었다면,

근처 무인민원발급기 혹은 주민센터

위치를 파악해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국제선은 예전부터 여권이 있어서

 꼭 신분증이 필요했지만

지금까지 국내선 탑승 절차는 쉬웠죠.

날로 더해지는 국제 테러를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아닐까 싶네요.

 

즐거운 제주 여행의 시작

비행기 탑승할때 불편하지 않도록

신분증 준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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