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로 드론을 즐기거나 영상이나 사진 촬영을 드론으로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드론이 항공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드론(Drone)이라는 용어는 법적 용어가 아니며, 항공법상으로는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로 항공법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집이나 동네에서 잠깐 날리는 정도는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유동인구가 많거나 빌딩이 밀집된 지역 등에서 함부로 날릴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겠지요?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제작한 드론 비행안전 가이드를 참고해서 드론을 더욱 즐겁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 드론 비행안전 가이드
드론 신고및 조종사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드론의 종류는 단순 취미용 부터 항공 촬영, 배달, 농약살포 등 활용범위가 무궁무진한데 드론 중량 12kg를 초과하는 드론 또는 중량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용 드론은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량 12kg 초과하는 드론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정성 인증검사를 받고 비행하여야 합니다.
이와함께 사업용으로 이용되는 중량 12kg 초과 드론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조종사 증명도 함께 받아야 비행이 가능하며, 영리목적으로 사용되는 드론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액에 부합하는 보험을 들어야하며 미 보험상태에서 비행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드론 비행이 가능한 지역은?
드론 연료를 제외한 자체무게 12kg 이하의 드론은 관제권 및 비행금지공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50m 이하의 고도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중량 및 150m 초과 고도의 비행을 위해서는 18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그 외 지역은 사전 승인없이는 비행 불가한 지역입니다. 비행가능, 비행금지 공역 및 관제권 현황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Ready to Fly' 또는 V월드(htt://map.vworld.kr/map/mps.do) 지도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비행제한구역(R-75) 및 관제권내 지역인 신정교, 가양대교 북단의 드론 비행장소는 무인비행장치 자율순찰대원의 지도하에서 150m 이하의 고도로 비행할 경우 별도 비행승인 및 공역사용 허가없이 비행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드론 비행안전 가이드
최근 드론 조종자가 많아지고 있으므 그로 인해 드론 추락, 충돌, 기물 파손 및 비행금지구역 진입 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드론 조종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등으로 조종사 준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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