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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끝
요즘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하면서집에서 투잡으로 많이 신청하시던데저도 본업이 아닌 투잡을 위해 준비 사업자등록증도 만들고다음으로 통신판매업 신고까지인터넷으로 끝내 버렸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홈텍스가 아닌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진행하면 되는데 간단네요. #통신판매업신고 인터넷이 복잡하면 사업장 주소지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신청도 되지만즉시 발급이 아니라 2번 방문해야되므로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완료되면통신판매업신고증 받으러 가면 되요. 통신판매업 인터넷 신고 방법은복잡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작성해 보세요. 사업자등록증 내용 그대로 기입하고마지막에 신고증 수령기관 선택하면인터넷 신고는 끝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시 꼭 필요한 서류 중"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이 있는데통신판매업을 하고자..
2020. 6. 1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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