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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국민연금 서비스 - 분할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보험료 납부기간) 중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던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되면 분할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노후재테크 - 분할연금 이혼한 상대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해 노령연금 수급권의 일부를 분할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분할연금이라고 합니다. 분할연금은 재혼하더라도 계속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은 두 급여를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요건1. 배우자였던 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으로 혼인기간과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 중복되어야 합니다.2. 이혼을 하였거나3.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2017. 1. 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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