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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 줄이자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변경
내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제도가 있는줄도 몰랐네요. 본인부담상한제라고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선택진료비 등의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초과한 금액은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돈을 돌려받는다면 다 좋은 제도 같아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이해하기 쉽게 요약을 하면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 큰 돈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경우 환자를 재무적으로 돕는 제도이며, 진단을 포기해 신체를 악화시키거나 가정이 빈곤에 빠질 것을 우려해 탄생한 것으로 개인별 상한액의 기준이 다릅니다. 개인별 상한액은 직장(지역) 건강보험 가입자가 진료 연도에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
2017. 1.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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