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제도가 있는줄도 몰랐네요. 본인부담상한제라고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선택진료비 등의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초과한 금액은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돈을 돌려받는다면 다 좋은 제도 같아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이해하기 쉽게 요약을 하면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 큰 돈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경우 환자를 재무적으로 돕는 제도이며, 진단을 포기해 신체를 악화시키거나 가정이 빈곤에 빠질 것을 우려해 탄생한 것으로 개인별 상한액의 기준이 다릅니다.

 

 

개인별 상한액은 직장(지역) 건강보험 가입자가 진료 연도에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 부담 수준이 소득 1분위에서 10분위로 구분되며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2017년 본인부담상한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본인부담상한액(참조:국민건강보험공단)2017년 본인부담상한액(참조: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적용방법은 상한제 사전급여와 상한제 사후환급이 있는데

상한제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의 1년간 본인부담액이 514만원을 넘을 경우 진료받은 사람은 514만원까지만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며

 

 

상한제 사후환급은 상한액기준보험료 산정 전(2018년 6월)이라면 요양급여내역의 본인부담금 누적액이 514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지급하고, 상한액기준보험료 산정 후(2018년 7월)은 2017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산정한 개인별 상한액과 개인별 상한액 산정 전 기준상한액인 514만원과의 차액을 정산 지급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적용을 받으면서 병원을 한 곳만 이용하였다면 사전급여, 여러 병원을 이용했다면 사후 급여를 받는 것이 편리할거 같습니다. 좋은 제도는 잘 알아야 혜택을 보실 수 있으니 의료비 지출이 많으시다면 본인부담상한액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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