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말이 되면 집으로 날라오는 적십자회비 고지서, 올해도 어김없이 배달 되었습니다. 매년 납부하는 기부금 중 교회 헌금 외에 적십자회비는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만큼 올해도 납부해야지요. 혹시라도 적십자회비 낼까 말까 고민 중이라면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적십자회비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재난구호, 취약계층 지원, 혈액사업, 교육사업 등 좋은 일을 위해 지출되는 만큼 뜻깊은 기부라고 생각합니다.
적십자회비 고지서는 한번이라도 납부하셨던 분에게는 고지서로 배송되다보니 세금으로 인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세금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모금운동입니다. 그러므로 회비 납부는 강제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 참고하세요.
그래도 적십자 회비를 납부한 분들에게는 기부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연말 정산 및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하실 때 꼭 챙겨서 혜택 받으시면 좋겠네요.
적십자 회비 세제혜택
개인 또는 직장인이라면 적십자회비 납부를 통해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초과분 부터는 초과분에 한하여 30% 세액 공제를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 산입으로 세제혜택이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적용 됩니다.
적십자회비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적십자회비 납부 후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동으로 세액공제액으로 확인이 되지만 별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하다면 대한적십자사 대표번호 1577-8179 또는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발급 받을 수 있답니다.
정기후원은 하지 못하지만 연말에는 적십자회비 납부는 꼭 하고 있는 우리 가족, 올해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기부로 따뜻한 마음이 주변에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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