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즌이 돌아왔네요.
기업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로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 대상
기업의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으로
유효기간이 1년인 확인서입니다.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지원사업 연장시에도 갱신된 확인서를
요청하다보니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3월~4월이 되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많이 알아보게 되네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또는
기존 중소기업확인서 갱신신청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면 되는데 방법은 간단
기존에 중소기업확인서 신청방법
포스팅도 했지만 온라인으로 자료제출
혹시 담당 세무사사무실에 요청하면
전산으로 자료제출 해주더라구요.
법인기업과 개인기업 제출서류가
다르고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은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이 집중되는
3월 중순부터 4월말까지는 자료를
제출해도 바로 조회가 안 되므로
미리 확인해서 자료 준비해서
확인서 발급시 문의사항이 있으면
꼭 문의해서 발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원하는 기한에 발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도장이 찍힌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홈페이지도 보고 문의해봐도 모르겠다면
전에 작성한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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