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의료인만

가능하며, 의료인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1인 1개의 병원만 운영하도록

대한민국 의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무장 병원이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서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네트워크 병원의 경우에는 모두 불법입니다.

 

 

사무장 병원이나 네트워크 병원의 경우에는

무면허 진료, 비급여 위주 치료, 과잉진료 등으로

환자 질병치료의 목적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의료기관을 운영함에 따라 환자에게는 의료비

부담 증가와 함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입장에서

사무장 병원과 네트워크 병원을 구별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의료기관 구별 방법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경우

한 장소에서 의료기관 명칭은 같으나,

원장이 자주 바뀌는 경우

● 원장이 몇 번 변경되어도 사무장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

● 영리 추구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

 

의료기관 종사자 입장에서 보았을 경우

사무장이 의료기관 직원 채용 등 근로 계약을 주도

사무장이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투자, 운영 제안

 

사무장병원 판단기준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충원, 자금조달 등이

사무장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이익 역시

사무장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무장병원과 네트워크병원과 같이

불법의료기관의 경우 처벌은 사무장과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도 처벌을 받는데

 

사무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요양급여비용 환수가 되며

명의를 빌려준 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 1년 이하, 요양급여비용 환수되며

의료기관은 허가 취소 및 폐쇄가 됩니다.

 

혹시 내가 다니고 있는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

또는 불법네트워크 병원으로 의심이 된다면

시, 군, 구 보건소 및 경찰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 국번없이 110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지역본부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의료기관 사무장 병원 신고 후 불법이

확인되면 포상금도 지급되는데

내부종사자 신고일 경우 최고 10억원

기타 일반인 신고시에는 최고 500만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의료기관 꼭 없어지도록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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