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증명 서류를 발급 받을려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는데 2016년 9월 30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국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민원 서류마다 발급 받기 위해 세무서와 동사무소 등 발급기관을 다니면서 많이 번거로웠는데 아주 편리하게 되었네요.
국세청 블로그 참조
앞으로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 인식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기존 세무서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국세 증명 13종을 발급 가능하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국세 증명서는
발급가능 국세 증명 |
이용 시간 |
사업자등록증명 |
연중무휴 24시간 이용가능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에 따름 |
휴업사실증명 | |
폐업사실증명 | |
납세증명서 |
연중무휴 9시~22시 이용가능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에 따름 |
납세사실증명 | |
소득금액증명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부가가치세명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 |
모범납세자증명 | |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 | |
소득확인증명서 | |
사업자단위과세정용종된사업장증명 |
한글 국세증명만 가능하며 가장 중요한 무인민원발급기 국세 증명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지문 인식으로 발급을 해야 하므로 본인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장소 및 발급 방법 등은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안내/고객지원센터/무인민원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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