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김영란법 다른 이름으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좋다.", "나쁘다." 많은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잘 정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하면 도입과정이 힘들더라도 적응하면 되겠지요.

 

 아직까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어떤 것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같은데 혹시라도 몰랐다가 학교 가시면서 선물을 사가시거나, 경찰들에게 수고했다고 떡을 주시거나 하시다가 모두 김영란법으로 처벌 받으실 수 있으니까 김영란법 핵심 정리 해드리고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으면 형사 처분하는 법률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럼 왜 김영란법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김영란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약칭은 "청탁금지법" 입니다. 혹시라고 검색으로 김영란법이라고 하면 인터넷 검색은 되지만 법에 대해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청탁금지법"으로 검색하셔야 세부적인 법 조항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언론 종사자(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사, 인터넷신문 등 ), 국공립-사립학교 임직원(국공립학교, 유치원과 대학교 사립교육기관 및 사학재단 이사진) 본인 및 배우가자 해당됩니다.

 

 

 

 김영란법에 의해 문제되는 금품과 향응 상한액은 직무수행, 사교, 부조 목적 등에 한해 3만원 미만의 식사 대접,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 화환, 조화 등)를 허용합니다. 혹시 선물의 경우 제한금액 기준은 구매가일까요? 정가일까요? 선물의 제한 금액 기준은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에는 영수증 등 알 수 있는 구매가가 있을 경우에 한해 구매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가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단, 구매가와 시가가 터무니없는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시가가 기준이구요.

 

국민권인위원회 홍보 리플렛참조 국민권인위원회 청탁금지법 홍보 리플릿

 

 언론 종사자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민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국민권인위원회 홍보 리플렛참조 국민권인위원회 청탁금지법 홍보 리플릿

 

 누구한테는 얼마 누구한테는 얼마 이렇게 따지기에는 머리아프지요. 앞으로는 주지도 받지도 않는 사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이를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형사처벌됩니다.

 

국민권인위원회 홍보 리플렛참조 국민권인위원회 청탁금지법 홍보 리플릿

 

 단, 1회 100만원(연 3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만 처벌하며,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은 예외로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디 법대로 움직일 수 있겠어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겠지만 다양한 사례를 보시면서 어떨때 김영란법에 적용되고 어떤때 괜찮은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주지도 받지도 않아야 겠지만 정으로 통하는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식사 한끼 소주 한잔의 여유는 터치페이라도 해서 응용해야겠네요.

 

Q.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 후 6천원 커피를 제공받았다면?

A. 식사와 커피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기 때문에 1회로 본다.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이었다 해도 3만원 초과이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 3만원 저녁에 이어 다음날 오전 5만원 이하 선물도 1회로 볼 수 있어 합산 적용한다.

 

Q. 직무관련자와 1인당 5만원 식사 후 공직자가 2만원을 결제했다면?

A. 가액기준 내(3만원) 음식물을 제공받은 셈이어서 법 위반이 아니다.

 

Q. 결혼식에 참석한 공직자가 10만원짜리 식사를 했다면?

A. 하객에게 접대하는 식사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

 

Q. 미혼의 공직자가 애인에게 10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았다면?

A. 1회 100만원 초과는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연인관계임을 고려할 때 '사회상슈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예외사유에 따라 수수 가능

 

Q. 직무관련자로부터 1인당 2만원 식사와 4만원 상품권을 받았다면?

A. 음식과 선물을 함께 수수하면 이른 합산해 5만원까지만 허용되므로 법 위반

 

Q. 7만원 선물을 받은 뒤 2만원만 반환하면?

A. 가액범위(5만원)를 초과한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 전부가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므로 받은 선물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선물을 하시거나 식사를 하신다면 꼭 참고하셔서 상호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